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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(안내)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의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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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-07-05 | 조회수 | 115 |
안녕하세요.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전화번호로 고유부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. *개인통관고유부호에 입력된 전화번호와 HBL 전화번호 불일치시 목록접수 불가 *일반통관시 통관지연 및 미국목록물품 기준도 200불에서 150불로 적용됩니다. |